2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 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친 후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에서 50%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준비 또는 직장과 가까운 집을 구하기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고려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6일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꼭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LH홈페이지 접속 - 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신청기간 2021년 7월 2일 10:00부터 7월 6일 16:00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2일 금요일 10:00 ~ 7월 6일 16: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 24시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고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자격,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조건 및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순위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대학생 -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월평균 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 수급자 자격 확인 가능해야 함
-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합이 1인 가구 3,58,957원, 2인 가구 5,018,789원, 3인 가구 6,240,520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3,589,957원 이하
소득 산정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하면 되고 자산 산정방법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기타 자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lh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 결정방법
- 수급자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 소득 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 3점
- 부모 무주택 - 2점
- 타 지역 출신 - 2점
-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장애 여부 - 본인 2점, 부모 1점
동일 순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위에 해당사항으로 총정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수 합산 후에도 경합이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또는 하트 모양 공감 표시는 작성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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