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할 경우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대처법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입사하실 때에 근로계약서를 받아내시길 바라며 사장님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고 퇴사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퇴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퇴사하기 30일전 퇴직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회사에 피해를 끼칠만한 영향력 있는 직급이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필히 일 한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서식민원 기타 진정 신고서 신청
서식 민원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당당하게 임금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용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임금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세요. 혹시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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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접속
고용노동부 접속 후에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민원마당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클릭
서식 민원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입니다. 양식에 맞게 잘 작성해주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일 때 신고를 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대처법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공감 표시와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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