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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by 정보왕춘식 2021. 6. 25.

 

2차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7월 2일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 하주세요.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2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고 재계약 9회 가능합니다.

 

 

2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준전세 임대를 2년 할 수 있고 재계약 2회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급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 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만약 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되니 주의해주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과 2형을 중복 신청하신 경우 신혼부부 2형 신청만 인정이 되고 1형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및 당첨 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및 입주순위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소득 및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 2014년 6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유자녀 혼인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1 ~ 3순위 동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한 경우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리스트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리스트

예비 신혼부부 제외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자산 검증 불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부부
  • 4순위 - 혼인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1~ 3 순위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자산 기준은 1 ~ 3 순위에 경우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4순위에 경우 신혼 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리스트-2형보기용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리스트-2형보기용

동일 순위일 경우 우선순위 결정방법

  •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차상위계층 2점
  • 자녀의 수 -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신청자 당해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 신청자 장애 여부 - 2점, 배우자에 경우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 신청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 1점
 

2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 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친 후 8월

boojanote.tistory.com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또는 하트 모양 공감 표시가 작성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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